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파격' 지원 발표..."민생, 반드시 챙긴다"
최대 2000만원까지 환급, 소급 가능...상인들 화색 "통큰 결정에 감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화끈하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에 나선다. 최대 2000만 원까지 환급되는 이번 조치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를 60%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0% 경감을 결정한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 중 가장 큰 인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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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5.12.03 nn0416@newspim.com |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등 50여명과 민생경제 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환급 조치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자체가 경기침체 시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12월 31일(1년) 간 임대료를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낸 임대로까지 소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이번 사업규모는 총 4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 앞서 시가 시행 중인 임대료 지원사업(업체당 30만원) 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한 임대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민선8기 들어 상장사 증가 등 경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시에서도 소상공인 각종 대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으로 임대료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크게 오른 임대료에 대한 지원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중앙로지하도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상인은 "경기난으로 어려움이 큰데 시가 통큰 결정을 내려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는 듯하다, 저도 보다 나은 서비스와 상품으로 열심히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시 정책에 적극 환영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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