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6억여 원 상당의 골드바를 처분해 현금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가 갖고 있던 6억2000만원 상당 골드바를 받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다른 1차 수거책이 B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전달받아 현금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으면 자산을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전날 제주도에서 체포된 A씨는 이미 골드바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조직원에게 골드바를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