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 추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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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추가했다. 현행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대군인이 공직 진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력의 절대적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의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함께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병역 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지난 8월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병역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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