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잠수요원 2명 투입 2차 사고 차단...사고 경위 조사 예정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상에서 홀로 조업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소형 어선(2.7t급)이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2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경북 영덕군 강구항 남동쪽 해상 12km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A(2.7t급, 승선원 1명)호가 순간적인 돌풍과 높은 파고에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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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동해해경청과 경북 울진해경이 29일 오전 영덕군 강구항 남동쪽 해상 12km 지점에서 홀로 조업을 하던 중 전복사고를 당한 2.7t급 어선 선장을 헬기 등으로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2025.11.29 nulcheon@newspim.com |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청은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2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헬기 1대, 울진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 1척과 무궁화 26호(관공선)의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헬기는 11시 8분쯤 항공 구조사를 투입, 호이스트(인양 장비)를 이용해 선장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선장은 저체온증과 양쪽 다리 찰과상이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전복 사고가 나자 전복 어선 위로 올라가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신속한 신고와 구조 세력의 즉각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겨울철 동해안 해역은 돌풍과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업 선박의 각별한 주의와 특히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청은 전복된 어선의 추가 유실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잠수 요원 2명을 투입해 유류 밸브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