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설사 배치 과정서 재위촉 여부 판단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전북 고창군수에게 이같은 권고를 내렸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들은 고창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왔으나 고창군이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하면서 올해 12월 정년에 도달해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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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력과 해설 능력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심사 기준을 두고 있어 재위촉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임에도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만큼 특정 나이를 이유로 모든 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창군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나이 제한은 지역 관광지 특성에 따른 체력 요건과 해설사간 형평성, 세대교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 범위에서 설정한 기준이며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다른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앞서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 4곳은 모두 권고를 수용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