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차등의결권이·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마저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란 우려다.
글로벌 기업들간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경쟁에 정부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잇단 기업 규제법으로 경영권 방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보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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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상법 개정안 논란 [그래픽=AI] |
기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주가 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한국 평균보다 오히려 높고,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도 일방적 소각을 못 박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데, 자사주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신주 인수 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