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재판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자신의 내란 방조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고 한 일은 결단코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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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또는 내란주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위증이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한덕수)은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이 사건의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를 막대하게 입혔다"라고 했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국가·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고,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하는 동안 무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들고 "저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도 맥락도 분명치 않다"라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을 모셔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께,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과 동료 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고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며 맺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의 내란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