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형 확정' 되면 국힘 6인 모두 '금뱃지' 지킨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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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며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를 보면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항소 여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정치 행위가 사법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쯤에서 끝내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당에서 정하는 바 없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