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복종 의무 위반" 원고 패소…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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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류 전 총경이 2023년 7월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던중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그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전 총경은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은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