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가 386원→801원 상승에 설탕가격 720원→1200원 신속 인상
원당가 801원→578원 하락에 설탕가격 1200원→1120원 소폭 인하
공정위에 3차례 고발요청하며 수사 개시 두 달 만에 법인 포함 13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설탕 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삼양사 대표 최모 씨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9명 및 삼양사·CJ제일제당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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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지난 9월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 삼양사,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 3사 및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17일, 지난 13일 총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정거래법상 검찰이 담합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며,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 고발요청은 제당 3사 법인, 2차 고발요청은 삼양사 전현직 영업상무와 CJ제일제당 B2B 사업본부장 등 6명, 3차 고발요청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총괄 등을 5명에 대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 최 전 대표와 김 전 총괄, 삼양사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총괄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직접 수사를 통해, 강제수사 개시 두 달 만에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해 '담합범행을 해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4년 동안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의 폭과 시기를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 대비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당 3사는 2021년 1월 기준 원당가 386원이 2023년 10월 기준 801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720원에서 1200원으로 신속히 인상한 반면, 2023년 10월 기준 원당가 801원이 지난 4월 기준 578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1200원에서 1120원으로 소폭 인하했다.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이는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 14.18%,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22.8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해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와 고발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향후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인 공정위에 본건 공소장 등 자료를 송부해 공정위의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