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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랙 전원 차단 없이 작업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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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대전청 형기대장 '국정자원 화재' 설명회
5개 업체 10명 입건..."30억 공사, 4000만원에 재하도급"
국정자원 관계자 등 10명도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일으켰던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 당시 수주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피의자들이 추가 입건됐다. 30억 원 규모의 공사가 최종 수천만 원 단위까지 쪼개지면서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업무상실화 및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5일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청사 내 기자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 개최했다. 2025.11.25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돼 불법 하도급 등 혐의로 5개 업체 관계자 10명이 입건됐다.

당시 조달청으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낙찰가 30억원 상당 공사를 수주한 A·B 업체는 이를 일괄해 타 업체인 C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C 업체는 자사 직원 2명을 일시적으로 퇴사시킨 후 A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기로 한 후 그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인 D·E 업체에 각 4000만원 상당 금액으로 재하도급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A·B 업체 관계자 3명을 하도급 및 명의대여 혐의로, C 업체 관계자 4명을 하도급 및 재하도급·명의대여 혐의, D·E 업체 관계자를 재하도급 및 무등록 전기공사업 혐의를 적용해 입건 후 조사 중이다.

전기공사업법 상 벌칙규정에 따르면 명의대여 한 자 및 그 상대방, (재)하도급 제한 위반 및 그 상대방에 대해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0 photo@newspim.com

한편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국과수 감정 결과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UPS(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 UPS 본체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 상단 콘트롤 박스(BPU)의 전원도 모두 차단한 후 작업해야 했으나, 당시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생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콘트롤 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감리 관계자, 국장자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입건한 피의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후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협회와 부처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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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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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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