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학수사로 범인 특정...'엽기 토끼' 사건과 무관 확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20년 만에 밝혀졌다. 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자 DNA까지 확보해 대조했지만 10년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A(범행 당시 60대 남성)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 |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 = 뉴스핌 DB] |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간격은 5개월이었고 살해 방식은 유사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2013년 이 사건은 미제로 전환됐다.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는 시작됐다. 경찰은 신정역 일대 유사 사건과 방송 제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국과수에 현장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으며 속옷과 노끈 등 1·2차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DNA가 확인돼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정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서 2005년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과 공조해 중국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도 했지만 일치하는 DNA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린 뒤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양천경찰서 기록보관실을 재수색하다가 한 바인더에서 A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생전에 A씨가 살았던 경기 남부권 지역의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후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범인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근무하던 빌딩을 찾았다가 지하창고로 끌려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노끈과 쌀 포대 등으로 시신을 묶어 인근 주택가에 유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발생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2006년 5월 당시 A씨는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