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용도 허용으로 금리 부담 완화
중대재해예방 특례 지원 대상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상환방식 선택 가능, 대환용도 사용 허용, 중대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특례 지원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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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가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상환방식은 기존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에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을 추가해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 2년 동안 연 2.5% 이차보전을, 균등상환 기간 1년은 연 1.5%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환 용도 사용 허용으로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가 가능해졌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례 지원 대상도 기존 21개에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를 포함해 22개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 사업인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신청한 25개 기업이 특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컨설팅 신청부터 안전 조치, 재원 확보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기업 상황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중점 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9개 협약은행과 협약 조건을 협의했으며, 12월 중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