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교과용 도서 정의·범위부터 검정 심사방법 규정 삭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 이어 법에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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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
이는 지난 8월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하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이 지워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AIDT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교과용도서'→'교과용 도서', '서책'→'도서' 등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AIDT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AIDT를 교과서로 인정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AIDT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AIDT를 교육자료로 취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올 2학기 개학을 약 2주 앞둔 시점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