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태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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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지난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11월 13일자로 김용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11월 13일 자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장이 제출됐다"라며 "이상민 증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즉시항고장이 제출됐다"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라며 "이 전 장관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어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다.
지난 12일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장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한다"라며 구인영장 발부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이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을 다툴 때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게 맞다"라면서도 "과태료를 다투면서 즉시항고장, 준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투는 자의 이익을 위해 선행하도록 돼 있다. 이런 서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에 따라 정식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재판부의 기존 기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