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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월초 종결', 한덕수 '1월말 선고'...내란 재판 종료시점 속속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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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12월 尹·김용현·조지호 사건 병합 예정
韓 재판부 "12·3 비상계엄 벌써 1년…법적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의 재판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의 1심 선고 시점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0일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심리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의 재판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의 1심 선고 시점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또한 재판부는 동계 법원 휴정기인 12월 말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해당 재판들이 병합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에 일괄 종결된 이후 이르면 3~4월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이보다 앞선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 재판에서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재판장은 또한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1월 26일 기소돼 이미 5개월가량 선고가 지연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천 처장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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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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