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시험 무효 처리...1년간 시험응시 자격 정지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행위자 11명이 적발됐다.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는 5명이다.
1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으며, 2명은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을 소지했다. 또 다른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다가 적발됐으며, 1명은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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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경북에서는 응시자 5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어겼고, 2명은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또 1명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 따라 부정 행위자들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