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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 아닌 '채무조정 이행자', 3~4%대 특례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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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추심 고통 비슷한데 며칠 차이로 지원 여부 갈려, 불합리"
"5년 이상 연체자도 새도약기금 동일 수준 채무조정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년 전 연체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3~4%대 특례대출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새도약론은 긴급 자금 필요시 고금리 대출 이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돼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새도약론 뿐 아니라 연체 기간이 7년 보다 짧은 분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 동안 겪은 추심의 고통은 비슷한데 며칠의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며 "정부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연체자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30~80%)이 적용되고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이뤄진다.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각 1000억원, 기업 500억원)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새도약론의 성공을 기원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채무자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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