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SNS 통한 선동 등 혐의 받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란 특검이 이날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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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돼 ' 내란 특검팀으로 압송되고 있다.2025.11.12 gdlee@newspim.com |
이날 특검팀은 오전 6시 5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 지난달 27일과 31일 집행하지 못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황 전 총리를 서울 서초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 앞서 황 전 총리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게) 총 세 번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을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 전 총리 조사를 마친 뒤 그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이날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