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전북교육청 AI 플랫폼 사업 예산 집행 문제·입찰 공정성 의문 확산
교육용 소프트웨어 계약서류 부적격, 내부 정보 유출 의혹도 함께 제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 입찰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4건의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사업비 39억 원, 낙찰액 약 30억 원) 중 명백히 부적격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지방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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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석 전묵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5.11.11 lbs0964@newspim.com |
문제의 핵심은 입찰 자격요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 미제출이다. 전북교육청은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모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유효한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제출된 인증서는 SaaS가 아닌 IaaS 인증서로,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된 명백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4건의 용역 계약 모두 부적격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이 차액은 SW 보급사업 잔액을 2학기 AIDT 구독료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시이월 예산은 본래 목적 외 전용이나 용도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명시이월 예산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 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은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차액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필요하다.
입찰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 글쓰기 첨삭 소프트웨어 용역을 수주한 한 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더불어 이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년 6월 4일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불거졌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육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