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건진·한학자 8월부터 순차 기소돼
정원주·윤영호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
국힘 당대표 경선 중 교인 집단 가입시켜
"통일교 정책 지원·비례대표직 등 제공 약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이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전씨, 한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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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이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 총재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는 각각 지난 8월, 9월, 10월 순차적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8월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전씨가 통일교 교인들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지원을 가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했고, 한 총재,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도 공모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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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