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뿐이고, 공천 등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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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사진=뉴스핌 DB] |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당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날 김 전 검사 측은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그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중개 행위의 동기는 김진우 씨(김건희 오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그림은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해선 안 되고, 실질 가치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그림 제공이 공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