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아냐"…19일 오전 10시 재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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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후에는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며 "이 전 장관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어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7차 공판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 조사가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