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경남 양산시의회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덕계·평산)이 전국 최초로 중증보행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5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판조 위원장은 이 시행규칙 발의촉구와 함께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시행규칙 제6조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출발지의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제 타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별도로 다시 등록해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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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의회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 모습.[사진=양산시의회] 2025.11.05 |
하지만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한 사람인, 예를 들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관외이동과 복귀가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중증보행장애인들에 대해 편파적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판조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교통불편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던 양산시의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법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닌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도 현 제도는 교통약자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오히려 소외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증보행장애인이 출발지 특별교통수단으로 관외이동 후 동일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관외운행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추가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편의제공'이 아닌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의 접근 등을 촉구했다.
김판조 위원장은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교통위원회가 소홀히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반드시 이들이 겪고 있는 교통이용을 통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 중증보행장애인들이 타 시도 방문 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이 예상된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