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4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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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09.15 jongwon3454@newspim.com |
아울러 최근까지 시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9월 16일 계고장을 통해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계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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