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00억원 대 사이버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범죄 조직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총책 A(30대·여)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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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받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자금세탁 조직원 [사진=부산경찰청] 2025.11.04 |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각종 사이버사기(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범죄 수익금 약 100억 원을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으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중간관리책 B(20대)씨를 통해 인출책 C씨 등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을 위한 범죄단체를 구성했다. 이후 조직원들에게 인출 지시를 내리고 수익금을 직접 받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인출 알선을 제안하며 인출액의 0.8~1%를 수당으로 약속하고, 허위 상품권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다.
C씨 등 나머지 11명(20대 10명, 30대 1명)은 서울 일대 숙소 4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불법 자금을 이체받아 현금 인출 후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 등 상위 범죄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피싱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