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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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사진=원주시] 2025.11.0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상업용·업무용 시설에 한해 적용되며, 경작용·주거용 대부는 제외된다. 기존 대부료 요율 5%를 1%로 낮춰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한다. 감면은 각 부서에서 대부계약 체결 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원주시는 이번 감면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약 2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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