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전국 굴착공사장 70개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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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직권조사 제도의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했다. 올해 8월 기준 총 500km의 조사구간이 확정됐다.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집중된 구간(100km) 등을 대상으로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5일부터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7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새로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더불어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지시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밀집지역, 민원다발 구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발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