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할 공유수면 내 이용행위에 대해 2025년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5개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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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 매립 등이다.
해수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평택해수청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