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2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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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중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검토,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