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연 86조원→ 100조원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로 최대 47.6만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요건 완화 특례가 1년 연장된다.
이를 토대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를 현행 연 86조원에서 100조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대 47만6000여 가구의 정비사업이 자금조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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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비사업 사업비 자금 조달에 대한 HUG의 공적 보증이 강화된다. 이를 토대로 약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주택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70% 한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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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지금은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하며 신탁사 대여금 등은 착공 후 대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추가한다. 다만 PF대출금은 제외하며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 또는 시공사의 한시적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현행 매입대금 85%에서 90%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