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형태 다양화로 보호 필요성 대두
법 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김영훈 "노동자 누구나 권리 누리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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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의 고착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임금 및 사회 안전망 보호 수준의 차이 발생을 지적했다. 이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사회 안전망 확충,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실현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며 "미래 노동 보호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최정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전략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장 등이 참여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