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 GS건설은 지난 2일 LH가 자사를 상대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738억원으로 2024년 GS건설 연결기준 자기자본(5조871억원)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손해액에 대해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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