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기관 외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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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금융투자회사에서 외국환 및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짧은 기간 안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1일 집중 과정으로 운영되는 주중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12월 4일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