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
22일 세관에 따르면 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 제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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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청사 전경[사진=평택세관] |
주요 지원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수입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정산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같은 달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세액은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에따라 평택직할세관은 수출입 및 납세 실적을 분석해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근무혁신 기업 등 핵심 지원 대상 중 납세실적 1천만 원 이상인 85개 기업을 선별해 안내문 발송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 또는 심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