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공지했다.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려고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 업종 배치 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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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뉴스핌 DB] |
SK하이닉스 부지(A15) 용적률은 당초 350%에서 490%로 상향했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했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지난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고 인허가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김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산단 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