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감원 민원처리 효율화·RBC 규제 합리화 포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보험사 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추가된다. 또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이 생명·제3보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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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손해보험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명칭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돼 보험금 상한액(5000만원)과 세부 판매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원처리 체계도 효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되며, 협회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가 지켜야 할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을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새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시행 경험을 반영해 자본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