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송지면 땅끝마을 상점가와 옥천면 영춘 골목형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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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
새로 지정된 상점가에는 76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군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