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이 다음 달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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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10.17 choys2299@newspim.com |
단속 구간은 ▲ 제천역 진입로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 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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