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엔화,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1달러=153엔대로 추락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09:38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1달러=153엔대에서 거래됐다. 주요 7개 통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을 보면, 엔화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금융완화 노선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퍼지면서 엔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한때 1달러=153.30엔 부근까지 떨어지며, 약 8개월 만에 엔화 약세·달러화 강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엔화 환율은 자민당 총재 선거 전인 10월 3일과 비교해 약 4% 하락했으며,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총리 사임 등으로 정치 불안이 부각되며 유로화가 달러 대비 1.6% 하락했고, 8일 중앙은행이 대폭 금리 인하에 나선 뉴질랜드 달러도 1.5% 하락했지만, 엔화의 낙폭은 이들보다 더 컸다.

UBS는 "이번 주 엔화는 2024년 9월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는 한 주가 될 전망"이라며, "투기적 엔화 매수 포지션 청산이 이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1달러=155엔 방향으로 오버슈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9일 밤 일본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나친 엔저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2013년에 맺은 조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금융완화 색채를 다소 조정하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엔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포렉스닷컴의 마이클 부트로스 수석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트는 "현재의 엔화 환율 수준은 엔화 매수 포지션 일부를 축소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NG의 금융시장조사부문 글로벌 헤드인 크리스 터너는 "BOJ의 금리 인상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엔화에 대한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