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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39t급 어선서 선저폐수 불법 배출 적발.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5.10.03 ej7648@newspim.com |
[여수=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해경이 139t급 어선에서 선저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 보낸 혐의로 기관장을 입건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시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유성 혼합물인 선저폐수 50ℓ를 흘려 보낸 139t급 어선 기관장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8분쯤 조선소 수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 진술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