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3단계로 특별감시반 편성 단속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와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3단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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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특별감시반. [사진=광주시]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7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추석 전·중·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히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연휴 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 등과 연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어 연휴 이후인 10일부터 14일까지는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128)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지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