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청구 2022년 25건→2024년 53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두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제도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현장 컨설팅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국가계약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30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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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
설명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열렸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은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국가계약분쟁 조정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연도별 청구 건수는 2020년 25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지난해 조정 성립률도 46.2%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도 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