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사례, 기초화장품 44.5%…가장 많아
화장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통해 구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 사례 1926건에서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26건 모두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화장품 유해 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에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보고된 유해 사례 중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하고 1298건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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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화장품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발라보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분석 결과 유해 사례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77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용 제품류 417건(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 133건(10.2%)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생산 실적(58.7%)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 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경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을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