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현직 공무원 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리조트가 정작 일반인과의 객실 이용 요금에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9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영 숙박시설 자료와 내부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일반인 이용 요금이 1000~2000원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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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이형석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은 천안상록리조트와 수안보상록호텔 2곳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 리조트와 호텔 객실 이용요금을 보면, 대체로 회원가(전현직 공무원)가 일반가의 절반 가격이다.
천안상록리조트는 비수기 2인실 기준 회원가 8만6000원, 일반 17만2000원으로 게재돼 있다. 수안보상록호텔은 2인실 기준 주중·주말 회원가 8만6000원, 일반 17만2000원이다.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 요금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숙박 홈페이지 및 어플을 이용하면 달라진다.
해당 리조트와 호텔을 검색만 해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할인된 금액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쿠폰·프로모션이 얹히면 최종 판매가는 회원가와 1000~2000원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더군다나 숙박 플랫폼에서 회원가와 같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시설별 객실 요금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지된 천안상록리조트의 비수기 회원가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된 일반인 이용 가격이 8만6000원으로 동일했다.
공무원을 위한 복지 시설이지만, 정작 일반인 이용이 더 높은 것도 문제다.
특히 천안상록리조트의 경우 지난 7월 말 기준 일반인 이용 비중이 60.3%로 공무원 이용률(39.7%) 보다 더 높았다. 2022년 공무원 85.5%, 일반 14.5%에서 2025년 7월 말 공무원 39.7%, 일반 60.3%로 역전됐다.
공단은 내부 평가 보고서에서 복지시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인상), 단체 할인율 축소, 탄력요금제 적용"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 혜택 유지를 위한 보완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희 의원은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가 납부한 연금으로 운영되는 리조트라면, 시장가 대비 확실하고 지속적인 추가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금표 '50% 할인' 간판만 크고 실제론 일반 최저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복지의 본뜻이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상록호텔은 일반인 비중이 60.3% 까지 올랐다. 이름은 복지시설, 운영은 상업숙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단은 복지성과 중심의 KPI(핵심성과지표)로 전환하고, 회원 최저가 보장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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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공무원연금공단]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