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테러를 암시한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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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전날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혐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스타그램 본사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도권에 거주 중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포렌식 등을 펼치며 조사 중인 한편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예고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면서 "홧김이나 장난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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