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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매년 9.5% 인상 확정…2자녀 가구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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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제"
"2030년 가정용 ㎥당 770원 유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6월5일에는 각계 단체가 참여한 시(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의결됐으며, 9월12일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6029km로, 55.5%에 달한다.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하수관로 파손, 지반 침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처리시설 현대화 등의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상 전후 하수도사용료(단위: 원/㎥) [자료=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인상되며, ㎥당 연평균 84.4원이 오른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은 연평균 인상액이 ㎥당 117.6원이며, 욕탕용은 연평균 인상액이 ㎥당 78.0원이다.

인상 시,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가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정용은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의 경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당 770원)은 처리 원가(㎥당 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돼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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