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比 16.7% 인상...최대 월 251만8241원까지 지급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적용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내년도 생활 임금 시급이 1만2049원으로 확정됐다.
생활 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적용된다.
경북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생활 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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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9.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경북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 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 임금 위원회'를 열고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한 1만204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 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됐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경북도 생활 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 임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최저 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 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 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