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해당 사건 수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기일에 "수사기관이 정식 영장을 받아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을 취득한 이상 위법수집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석권한 바 있는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