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보호해야 하는 직업 갖고도 범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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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고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calebcao@newspim.com